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체공유일법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날과 추석, 설 등, 명절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공휴일의 확대법안 내용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부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과 같은 공휴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주요 7개국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노동자 1인당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2번째일 정도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긴 것이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2. 대체공휴일 적용시기 및 대상
이번 2021년 8월 광복절부터 바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부터 연말까지 공휴일이 하루도 없었는데 이번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휴일이 4일이나 늘어났네요. 직장인인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1. 8월 15일(일)/광복절 -> 8월 16일(월)
2. 10월 3일(일)/개천절 -> 10월 4일(월)
3. 10월 9일(토)/한글날 -> 10월 11일(월)
4. 12월 25일(토)/성탄절 -> 12월 27일(월)
*추석 : 9월 18일(토)~9월22일(수) [총 5일]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서 올해는 물론이고, 2022년의 휴일 일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른가이 있지만, 2022년 대체공휴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개정 전과 비교 시 공휴일이 4일 늘어납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1. 1월 1일(토)/신정 -> 1월 3일(월)
2. 5월 8일(일)/석가탄신일 -> 5월 9일(월)
3. 10월 9일(일)/한글날 -> 10월 10일(월)
4. 12월 25일(일)/성탄절 -> 12월 26일(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개정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 제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일부만 부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을 누릴 수 있음).
따라서 이런 법안 개정에 따라 휴일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휴일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법의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널리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공휴일 개정 관련 추가 법안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외에도 공휴일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공휴일 요일 지정제'가 대표적인 논의사항이라고 하네요. 이 공휴일 요일 지정제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해당 해당일에 포함된 주의 월요일로 휴일을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에 논의가 되었었는데, 공휴일의 의미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겠다는 논의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헌되었는데, 한글날과 마찬가지로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이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인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될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휴일이 4일이나 늘어난 것은 물론 기쁜 일이지만, 이런 혜택이 5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더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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