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휴가비 지원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백신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백신휴가비의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중소기업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백신휴가비 개정안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휴가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6월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백신휴가는 일종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하였음에도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기관 종사자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모든 근로자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코로나19 백신휴가 적용대상
현재 코로나19 백신휴가는 정부의 권고사항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신 휴가 부여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특수형태 고용근로종사자들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백신휴가 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분들이 코로나 백신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주분들은 코로나 백신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은 정부 권고사항이 이제 모든 근로자분들께 법적인 의무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휴가관련 정부 권고사항]
1. 이상반응 있을 경우 최대 2일까지 가능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에 통증이 새기거나 부어오를 수 있으며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또는 피로감 등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직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 증상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1일까지 백신 휴가 부여를 권고합니다.
2. 증빙서류없이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 이상반응에 대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아질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은 의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병가와 달리 별도 절차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를 권고합니다.
3. 유급휴가 및 병가제도 활용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병가 처리를 권고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사내 병가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근로자가 연차 신청 시,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3. 코로나19 백신휴가 적용시기
현재 코로나 백신휴가비 지급 관련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휴가비 지원의 적용시기나 지원대상, 지원 비용이나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휴가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나 현재 분위기에는 대부분 공감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정당국과의 논의도 필요하고, 여야 간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 국회 통과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예방접종과 관련된 백신휴가비 개정안의 적용시기 및 중소기업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신접종인원이 늘어나고, 하루빨리 집단면역이 형성돼서 코로나가 없던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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